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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
조회수 276 등록날짜 2021-09-16

원고(임차인)1998. 5. 31. 피고(임대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2000. 5. 30.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하여 102호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피고가 102호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년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102호에 출입하면서 점유하였고, 2014. 4. 22.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6. 23.에 이르러서야 소외인에게 102호를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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