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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상의 통지의무 해태 및 면책의 문제
조회수 351 등록날짜 2021-09-15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에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바로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등의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또는 3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만약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통지의무의 해태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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