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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회수 79 등록날짜 2023-11-26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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