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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회수 93 등록날짜 2023-11-24

차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의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시공한 발전소의 일정 이상 효율을 보증하며, 보증기간동안 대주의 계좌잔액이 발행된 ABCP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고, 연대보증인들이 부족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대주에게 부족금액을 대여하여 줄 의무(이하, “자금보충의무”)를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원고가, 금융주관사의 위치에 있는 피고 ○○증권이 사건 대출약정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 ○○증권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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