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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조회수 153 등록날짜 2023-10-28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추후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소장을 맡도록 해줄 테니 직원으로 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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