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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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 | 등록날짜 | 2023-10-26 | ||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할 경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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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pdf (181.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6 1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