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차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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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 등록날짜 | 2021-09-13 |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그 연체차임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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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임대차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pdf (138.6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9-13 10: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