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회수 123 등록날짜 2023-10-27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의 임원인 피고가 2009년 기준 원고가 발행한 주식(18만 주, ‘이 사건 구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8. 3월경 같은 주식 약 20만 주(‘이 사건 증권’)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자(‘이 사건 증권 거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078c4a53d7d0888e2efe17dbae6eb55_1698288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