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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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 | 등록날짜 | 2023-10-27 | ||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의 임원인 피고가 2009년 기준 원고가 발행한 주식(18만 주, ‘이 사건 구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8. 3월경 같은 주식 약 20만 주(‘이 사건 증권’)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자(‘이 사건 증권 거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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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pdf (215.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6 11: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