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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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 등록날짜 | 2023-10-26 | ||
청구인은 이혼 등 청구 소송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전소(이혼 소송 등)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주장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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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pdf (158.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6 11: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