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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들이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본인들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조회수 167 등록날짜 2023-09-22

이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본인들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사의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근거로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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