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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먼저 점유를 침탈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 판례
조회수 130 등록날짜 2023-09-23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그동안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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