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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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 | 등록날짜 | 2023-08-28 | ||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내지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도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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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pdf (191.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8 16: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