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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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 | 등록날짜 | 2023-08-24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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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pdf (172.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8 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