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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효력
조회수 143 등록날짜 2023-07-25

민법 제449조는, 1항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제2항에서는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를 반대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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