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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
조회수 279 등록날짜 2021-09-07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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