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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 개의 계약서가 우열 없이 작성된 경우 계약의 해석
조회수 164 등록날짜 2023-07-24

법원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우열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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