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전계약의 효력 | ||||
---|---|---|---|---|---|
조회수 | 131 | 등록날짜 | 2023-06-30 | ||
요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특히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심심치 않게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혼전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혼전계약서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이며(민법 제829조), 혼인 중 공동재산의 소유·관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혼전계약의 효력.pdf (139.8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9 15: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