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총괄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라는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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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 등록날짜 | 2023-06-30 | ||
대상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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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총괄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라는 판례.pdf (261.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6-30 14: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