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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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 등록날짜 | 2023-06-24 | ||
최근 법원은 ① DRAM 산업분야의 경쟁구조 등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채권자의 이익이 있는 점, ②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정보에 대한 넓은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직급에 있었던 점, ③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퇴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으나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수령하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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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pdf (184.7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8 17: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