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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조회수 121 등록날짜 2023-06-24

최근 법원은 DRAM 산업분야의 경쟁구조 등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채권자의 이익이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정보에 대한 넓은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직급에 있었던 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퇴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으나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수령하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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