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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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9 | 등록날짜 | 2023-06-25 | ||
대법원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며, 다만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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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pdf (248.6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8 17: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