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 ||||
---|---|---|---|---|---|
조회수 | 247 | 등록날짜 | 2023-05-21 | ||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하도급법상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pdf (213.3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0 13: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