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최신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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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 | 등록날짜 | 2023-05-24 | ||
대상판결은, 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이상(10점)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하도록 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참조)의 태도를 유지하였고, 아울러 ②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ㆍ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분할전 회사에게 부여되었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분할신설회사 및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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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최신 판례.pdf (295.4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0 13: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