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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불가
조회수 163 등록날짜 2023-05-23

A회사는 B회사에게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0억 원,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는데, B회사는 2016. 2. 15.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A회사에게 교부하였다.

B회사는 2016. 10. 25.A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한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무렵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정산합의를 마친 뒤 기지급된 공사대금과 위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으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 포기를 사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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