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도 배우자의 증거수집, 이제 법원을 통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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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5 | 등록날짜 | 2023-05-16 | ||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상간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무리하게 녹음, 촬영 등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배우자의 상간으로 고통을 받는 일방은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고, 상간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왕왕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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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외도 배우자의 증거수집, 이제 법원을 통해서.pdf (104.1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3-05-16 1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