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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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 | 등록날짜 | 2023-04-23 | ||
법원은 피고인 법인과 그 대표가 건물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수급하고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하수급 법인의 근로자가 건물 5층에서 고정앵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벌금 3,000만원을, 피고인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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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결.pdf (247.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8 14: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