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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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9 | 등록날짜 | 2023-04-24 | ||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사이에 차임 등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라 연체 차임・관리비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액이 3개월분의 차임・관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임차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준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pdf (197.1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8 14: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