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자제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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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 | 등록날짜 | 2023-04-25 | ||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은 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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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가설자제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안.pdf (200.9K) 7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8 14: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