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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자제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안
조회수 167 등록날짜 2023-04-25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은 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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