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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조회수 156 등록날짜 2023-04-27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거래에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하자본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사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6%이다.deb03f28eb604de4240a432fcd01c65b_16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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