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칙 성격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 | ||||
---|---|---|---|---|---|
조회수 | 353 | 등록날짜 | 2021-08-16 | ||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pdf (194.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4: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