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십장(什長)계약 당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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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7 | 등록날짜 | 2023-03-25 | ||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 현장은 운영 및 실무상의 필요로 이러한 원칙적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반할 수 있는 속칭 ‘십장(什長)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십장계약’의 법적성격이 재하도급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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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십장什長계약 당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pdf (165.1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3-31 1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