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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조회수 176 등록날짜 2023-03-23

소위 빌라왕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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