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소집목적으로 하였을 때, 법원의 석명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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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6 | 등록날짜 | 2023-03-20 |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에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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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소집목적으로 하였을 때, 법원의 석명의무.pdf (178.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3-03-31 1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