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분할청구권과 사해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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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7 | 등록날짜 | 2023-02-28 | ||
일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앞두거나 소송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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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재산분할청구권과 사해행위.pdf (109.6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2 1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