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인 경우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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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3 | 등록날짜 | 2023-02-25 | ||
대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에 삽입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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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인 경우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의 효력.pdf (143.6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2-27 14: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