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조회수 323 등록날짜 2021-08-19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견본주택 건축사업이 임대차목적이라는 점, 피고(임대인)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명시한 채, 임대차 기간을 ‘3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견본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반려통보를 받자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1 만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b3efe1368da4e8ed11dcf7959dfe20f7_162986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