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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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4 | 등록날짜 | 2021-08-19 | ||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은 견본주택 건축사업이 임대차목적이라는 점, 피고(임대인)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명시한 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견본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반려통보를 받자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1년’ 만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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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pdf (166.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