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 - "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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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 | 등록날짜 | 2023-02-24 | ||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고(제3자 대항요건) 개시 이후에도‘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의무 이행에 관한 채권이 ‘ 재산상의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이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실권되어, 관리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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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 신고.pdf (149.6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27 14: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