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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조회수 144 등록날짜 2023-02-22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일 내에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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