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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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 | 등록날짜 | 2023-02-22 |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일 내에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pdf (132.8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27 15: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