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행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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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5 | 등록날짜 | 2023-02-23 | ||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취지로 하도급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하는데, 하수급인은 보험사(보증사) 등에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일부터 공사이행 기간의 말일까지를 보험기간(보증기간)으로 하며 해당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보증)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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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행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pdf (127.9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2-27 14: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