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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건
조회수 231 등록날짜 2023-01-2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위반하고 회사를 설립하며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후 여러차례 관급공사의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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