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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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8 | 등록날짜 | 2023-01-29 | ||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무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회사 소유의 건물이 있지 않은 이상 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원래 임대차계약 관계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특정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그 계약관계가 규율되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임대차 법령에 관한 숙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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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pdf (124.6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1-31 09: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