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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조회수 178 등록날짜 2023-01-31

대법원은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동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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