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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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 | 등록날짜 | 2021-08-25 | ||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는 금전 납부 대신 보증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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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pdf (128.8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0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