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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 한 경우, 적법할까?
조회수 194 등록날짜 2023-01-02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집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이사회’는 누구를 의미하는지(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것인지, 대표이사를 의미하는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전자문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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