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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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 | 등록날짜 | 2022-12-26 | ||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퇴임 대표이사가 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대표이사로서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퇴임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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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pdf (225.7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7 1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