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법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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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 | 등록날짜 | 2022-12-25 | ||
약정된 공사대금 일부를 신축 건물 중 미분양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된 공사 도급계약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해당 공사 도급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경우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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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하도급법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의 의미.pdf (146.1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7 11: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