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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148 등록날짜 2022-11-26

대법원에서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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