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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부양료(양육비, 생활비) 받을 수 있다?
조회수 350 등록날짜 2021-08-24

일반적으로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헤어지는 부부 사이에서 금전을 정산하는 일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당장 생활비가 끊기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혼 소송의 단면 만을 본 것이다.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생활비 지급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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