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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자체운영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아파트 버스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소지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2000. 12. 30. 시행, 법률 제6335호, 2000. 12. 30., 일부 개정, 제81조 제1호)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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