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법원의 수개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의 처리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법원 감정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상이한 감정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최신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판결은 ① 어느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②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③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여러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는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고 설시하면서, 2개의 감정 결과 중 기성고 산정의 법리에 충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였다.